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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사상 최대 '빚 탕감'…금융당국 "전액 일괄 감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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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공기업 외 대부업 장기연체 빚도 탕감 포함

'40만명+@' 대상자 수십만명…"상환능력 면밀 심사"

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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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새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인 대부업체의 장기·소액 연체자의 빚까지 정리해 주기로 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빚 탕감'과 채무 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보유 채권 외에 대부업체 연체 빚을 포함하면 대상자가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논란을 고려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심사하고 빚 탕감 규모와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월 하순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부업체 등의 채무자가 진 장기·소액 연체 채권도 매입·소각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과 새 정부 국정과제(금융 공공기관 보유채권 추가)에서 더 나아가 민간 보유 특수채권으로 빚 탕감 대상을 넓힌 것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행복기금이 매입해 갖고 있는 원금 1000만원 이하·연체 기간 10년 이상(미약정 기준) 장기·소액 연체 채무자는 약 40만3000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복기금 외에 추가 매입하는 금융 공공기관과 대부업체 보유 연체채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 등 8개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15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15년 이상 연체)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28만1400여 명에 달한다. 연체 원금 기준(1000만원 이하)을 추가로 적용해 걸러내도 연체 기간을 10년으로 좁히면 이 중 상당수의 연체자가 채무 정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의 경우 "추가 매입하는 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대부업체 수는 8654곳으로 거래자수는 250만명, 대부 잔액은 14조6480억원이다. 업계에선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이나 상환 능력을 고려하면 장기·소액 연체자가 수십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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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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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대부업 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와 '도덕적 해이' 논란이다. 빚을 성실하게 갚아 온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논의 과정에서 정리 대상 연체 채권 기준이 엄격해지고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입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정리 대상 연체 채권 기준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모럴 해저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평가해 빚을 전액 탕감할지, 일부를 감면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상환능력 심사에 따라 빚 탕감 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채무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상환능력이 없다는 걸 검증받아야 한다"며 "빚 갚을 능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를 감면해주되 나머지 빚 상환을 약속하는 '약정'을 맺을 것"이라고 했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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