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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한 마을 진입로에는 마을 뒤편에서 운영되는 '누드펜션'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17.07.27. / 뉴시스 |
마을위쪽의 2층 짜리 건물이 자연주의, 이른바 '누디즘'을 표방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휴양시설이기 때문이다.
2009년 처음 들어선 펜션사업자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모집을 하는 데다 주말에는 방문객들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주말이면 때를 가리지 않고 누드족이 찾아오면서 평화롭던 마을에 풍파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 최모(69)씨는 "야산에 나물 뜯으러 가거나 묘소를 찾아가려고 산에 가는 일이 많다"며 "산에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니 민망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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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 꼭대기 쪽에 자리잡은 데다 주민 거주지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 동호회 관계자는 "마을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개인의 사적 영역인 건물인데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과 자치단체도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
해당 건물이 개인 사유지이고 별다른 불법 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나 자치단체가 개입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 산림법 위반행위로 원상복구를 명령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해당 건물이 마을 거주지에서 떨어져 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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