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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여조교에 “언제 몸 바칠 거냐”…교수 '갑질'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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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조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 일삼는 '갑질' 교수들

"'꿈이 교수'라 하면 남자가 싫어한다, 초졸이라 해라"

피해자들 "논문이나 장학금 걱정에 이의 제기 못해"

27일 전국대학원총학생회 '인권개선' 대책 촉구

노웅래 의원,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중앙일보

'갑질' 교수들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조사(2014년)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45.5%는 교수로부터 언어·성적 폭력, 사적 노동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중 4.5%만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구했고 65.3%는 참고 넘어갔다. 향후 불이익 두렵거나(48.9%) 해결 안 될 것 같다(43.8%)는 이유였다. 일러스트=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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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A씨는 2009~2013년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대학원을 다니며 조교로 일하다 지도교수로부터 성희롱을 수시로 당했다. 해당 교수는 A씨를 포함해 대학원생들과의 술자리에서 “가슴이 훅 파인 옷을 입어라” “가슴이 작동해야 시집을 잘 간다”며 성희롱을 했다. “어디 가서 꿈이 교수라고 하지 마라, 남자들이 싫어한다"고도 했고, 심지어는 “언제 몸을 바칠 거냐”는 말도 꺼냈다.

더욱이 이 교수는 학부생들과의 술자리에서 A씨에 대해 “낮엔 대학원에서, 밤엔 술집에서 일한다”고 소개했다. A씨는 “그 날 이후로 후배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 가까스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대학원 생활이 두려워 교수의 꿈을 접었다”고 했다고 한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교수가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신분을 이용해 조교 등 대학원생들에게 도를 넘는 '갑질'을 하고 있다. 이 사례는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7일 본지에 소개한 사례 중 하나다. 협의회에 따르면 남자 교수가 여성이면서도 조교를 맡은 대학원생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회에 따르면 조교 등 대학원생들이 교수들에게 이런 횡포를 당해도 논문 통과나 장학금 등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다. 지난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등 8만장을 스캔하도록 시킨 ‘팔만대장경’ 사건처럼 일부 교수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교들은 이런 피해를 당해도 인권 침해를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 김선우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문제 교수들의 갑질은 이미 일상이 돼버렸지만 대학 내에 신고할 곳이 없어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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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교와 학생 등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이를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설치한 대학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노 의원실이 전국 237개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 유무를 물었더니 조사에 응한 97곳 중 19곳만 인권센터가 있다고 답했다. 전체 대학 중 140곳(59.1%)은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 노 의원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대학 대부분은 인권센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학에 학생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인권센터가 있는 곳도 역할에 한계가 크다. 지난 6월 서울대 인권센터는 ‘팔만대장경’ 교수에게 별도의 징계 요구 없이 인권교육 이수 처분만 내렸다. 당시 서울대 대학원생들은 “인권센터가 학교의 눈치를 보며 공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 조사에 따르면 인권센터를 설치한 19개 대학 중 16곳은 총장 직속 기구나 일반 부서로 편제돼 독립성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곳은 19곳 중 8곳뿐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생 고모(30)씨는 “인권센터가 독립 기관이 아닐 경우 학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운영과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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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와 인권단체로 구성된 '서울대 인권단체 모임'이 인권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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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회는 대학 내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다. 회견 직후 노 의원은 대학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모든 대학이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 불합리한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조교들의 근로 현황 공개를 의무화 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대학은 조교들의 업무 시간·범위 등을 1년에 한 번씩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는 조교 채용시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조교계약서' 도입 방안을 교육부와 논의 중이다.

윤석만·이태윤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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