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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민원인에게 책임 떠넘기는 갑질 공무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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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공무원 ㄱ씨는 지난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토지수용재결 신청서를 법정 처리기한보다 무려 85일이나 지난 뒤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재결 지연에 따른 160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자 ㄱ씨는 문책을 우려, 이 민원인을 3차례나 찾아가 보상금 수령 포기를 종용했다. 하지만 재평가 결과 토지수용 보상금은 오히려 당초 평가액보다 2300여만원이 더 책정돼 시의 재정적 손해를 가중시켰다. ㄱ씨는 문책을 우려해 민원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다 적발된 경우다.

광주시 공무원 ㄴ씨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보강토 옹벽 시공이 가능한데도 시공도 어렵고 비용도 비싼 철근콘크리트 옹벽 설계를 고집하다 징계가 요청됐다. ㄴ씨는 경기도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면 보강토 옹벽도 가능하다고 시에 통보한 후에도 구조적 안전 검토는 하지 않고 철큰콘크리트 옹벽 설계를 고집하며 허가신청서를 반려해 도가 시에 ㄴ씨와 팀장에 대한 문책을 요청했다.

군포시 공무원 ㄷ씨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민원인에게 떠넘기다 적발됐다. ㄷ씨는 어린이집 폐원으로 반납받은 CCTV를 자신이 직접 수요조사를 해 다른 어린이집에 설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해야 하는데도 폐원한 어린이집에 직접 처분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례와 같이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위험이나 비용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등 경기도 내 공무원들의 갑질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특별 조사’를 해 31건을 적발, 8명을 징계하고 34명에 대해 훈계하도록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행정 사례는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회피적 업무처리가 9건, 규정이나 절차를 까다롭게 해석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업무처리가 9건이다. 또 위험이나 비용을 도민에게 떠맡긴 업무처리가 4건, 기타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 등이 9건이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한다든지, 일시적 모면 의도로 적당히 처리하는 행정행위로 도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조사결과를 각 시군에 알려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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