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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내연녀 5살 아이 폭행해 시력 잃게 한 20대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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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미수 무죄지만 살인에 버금, 아동학대 양형기준보다 큰 처벌"

생명 위협 폭행 알고도 외면 친모는 징역 6년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내연녀의 5살 아이를 상습 폭행해 골절상을 입히고 시력마저 잃게 한 20대 남성과 이를 방치한 아이 친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CG [연합뉴 자료사진]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중)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이 어머니 최모씨(35)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살인 행위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참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과거 수준의 처벌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있다"며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참고적인 양형 기준의 상한(13년)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씨는 피해 아동을 한쪽 눈이 없는 영구 장애 상태로 만들었고 담관을 손상해 몇 개월 뒤 간 손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상태에 빠뜨렸다"며 "피해 아동에게 평생에 걸친 큰 고통을 안기고도 범행을 숨기기 급급했다"고 판시했다.

어머니 최씨에 대해서는 "이씨의 폭력 속에서 오로지 엄마만을 믿고 찾았던 피해 아동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줘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최씨가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생계를 위해 피해 아동을 직접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에 있는 내연녀 최씨의 집에서 최씨의 아들 A(당시 5세)군을 폭행해 광대뼈 주위를 함몰시켜 시력을 잃게 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폭행당한 A군이 눈의 출혈과 통증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방치한 혐의다.

이씨는 최씨가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면서 외출이 힘들어지자 A군의 두 다리와 오른팔, 늑골 등에 골절상을 입힐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A군이 폭행을 당했을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 "놀다가 넘어졌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진료를 받았다.

A군은 주위의 신고로 지난해 10월 말에야 대학병원에 옮겨졌다.

검찰은 이씨를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5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군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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