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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여야 130명 참여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자유한국당 1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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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장' 한국당 김성태도 참여…바른정당 참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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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위해 2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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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130명이 27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에 대해 조사 신청 가능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 압수·수색·검증 가능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 등을 포함한다.

이같은 법을 발의하기 위해 4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그동안 4차례 공청회를 열면서 특별법 발의를 추진했다.

이에 총 130명의 여야 의원들이 특별법 발의에 참여했다. 각 정당 별로 더불어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 무소속 2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1명의 한국당 의원은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성태 의원이다.

안민석 의원은 "아쉽게 (전체 의원 중에서) 과반은 확보 못했다"며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협조를 부탁한다. 만약 이 법안 제정을 막는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법 추진 의원모임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드러난 것만 수천억원대"라며 "최근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됨에도 그 일가의 해외재산이 돈세탁 과정을 거쳐 다시 은닉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이 끝나고 특별법 제정을 기다리며 책임을 방기하면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꼴이 된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130명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열망인 적폐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며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나 '전두환특별법' 같은 입법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 노규환 인턴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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