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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빠는 사립대 이사장, 아들은 총장…교비로 단란주점서 1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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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서 적발…골프장·미용실 등 생활비로도

이사장·총장 등 해임 요구…검찰에 고발·수사의뢰

뉴스1

뉴스1DB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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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로 단란주점을 다니고 골프장이나 미용실 등 개인생활비로 사용한 지방사립대 총장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대학 이사장은 총장의 아버지이다. 이사장은 딸을 법인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2년 넘게 급여를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사장과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 지방사립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회계부분감사에서 A대학의 회계 부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올해부터 종합감사로 전환해 학교법인과 대학운영 전반을 감사했다.

지방에 있는 사립 전문대인 A대학은 법인과 대학을 사유화해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설립자가 이사장을 맡으면서 아들을 이사 겸 총장에 앉혔다. 이사장은 또 딸을 법인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7개월간 6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회계부정은 이사와 총장을 겸하고 있는 아들이 주도했다. 총장은 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인 예금에서 12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도 B총장에게는 쌈짓돈이었다. 단란주점 등에서 183회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사용했다. 법인카드를 골프장, 미용실 등에서 사적 생활비로 사용한 액수도 138회 2373만원이다.

아버지인 이사장도 상임이사와 함께 법인 자금 4724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상임이사는 3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회계부정은 이사장과 총장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부정이 만연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B총장과 회계담당 직원들은 교비회계 계좌에서 지출결의서 없이 무단 인출하거나 지출결의서와 달리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비 15억6659만원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했다.

법인 이사 5명은 자본잠식상태인 토석채취업체에 8억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해 원금 회수조차 어렵게 했다. 법인 감사(2명)는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해 최근 3년간 '적정의견'으로 감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지료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A대학은 수입을 6억7113만원 부풀려 학생 지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했다. 실습지원비 등으로 집행한 14억4558만원을 장학금으로 회계 처리하기도 했다.

입학전형료 등 입시관리비에서 입시와 무관하게 5억292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에 불법학습장을 운영하고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하는 등 입시·학사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A대학은 교육부 인가도 없이 서울에 있는 법인 수익용 건물에서 38개 과목의 수업을 진행했다. 과제물 평가만 해놓고 시험을 치른 것처럼 시험점수를 기재한 사실도 적발했다.

자격 미달자 9명을 교수로 임용하고, 교수 63명이 교내 연구비 2억9040만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수 21명은 해외여행 등으로 결강한 86과목에 대해 보강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교육부는 회계문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과 총장 겸 이사, 전 감사 등 법인 이사 5명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을 주도한 총장은 해임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회계부정과 부당한 학사관리에 연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2명은 경징계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 17억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인과 대학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결과 처분 내용은 3~4개월 뒤 확정된다. 감사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A대학은 한 달 안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2개월 안에 감사 처분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이 때문에 대학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사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대학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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