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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오늘 선고…김기춘·조윤선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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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역사 수레바퀴 되돌렸다"…징역7년·6년 구형

김종덕·김상률·정관주·신동철 등 7명 나란히 선고

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2017.4.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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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계 좌파성향 인사와 단체에 정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정부의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 인사들이 27일 나란히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등 총 7명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각 징역 6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따로 재판을 받아 온 김 전 장관과 정 전 1차관,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 전 수석은 반성하지 않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 사건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이들은 나라를 분열시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원 배제명단은 김 전 수석 등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김 전 장관은 문체부로 온 이 문건을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판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공판에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어서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공판에서 최모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공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57)과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불출석이 예상돼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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