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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팬택 공중분해 '초읽기'…퇴직금도 못받고 쫒겨나는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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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원 50여명…쏠리드 인수후 1년반새 90% 감원

뉴스1

정준 쏠리드 대표이사겸 팬택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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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보람 기자 = "퇴직금 정산도 안됐는데 팬택 공중분해라뇨…. 특허를 팔아서라도 퇴직금줄테니 걱정말라던 정준 대표 말을 이제 누가 믿겠습니까. 이대로 쏠리드가 팬택에서 손 떼버리면, 그땐 정말 방법도 없어요."

권고사직으로 지난 6월 팬택을 퇴사한 A씨는 쏠리드가 팬택의 마지막 남은 사물인터넷(IoT) 사업마저 매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내리쳤다. 자신을 포함해 수백명의 퇴사자들은 아직 퇴직금도 못받고 있는데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가 사라지면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 팬택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2015년 10월 쏠리드가 팬택을 인수하기전까지만 해도 직원이 500여명에 달했지만 1년반 사이에 그 수는 90%가 줄어들어 지금 달랑 50여명만 남아있다. 8월 퇴사예정인 사람을 제외하면 그 수는 더 줄어든다. 팬택의 마지막 남은 IoT 사업마저 매각하면 팬택은 그야말로 특허빼면 빈껍데기에 불과한 기업이 된다.

문제는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수백명이 회사를 떠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10일 정준 쏠리드 대표겸 팬택 대표가 팬택 직원들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5월 현재 퇴직금 미지급액은 50억원에 이른다. 1년반 사이에 퇴사한 사람은 450명으로, 이 가운데 200여명이 퇴직금을 못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연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별로 퇴직금이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면서 "쏠리드가 인수한 이후에 수시로 인력을 구조조정했고 월급도 수차례 감봉했다"고 털어놨다.

팬택은 퇴직금의 약 40%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자동적립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은 회사가 개인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퇴직금 지급 3개월 유예 합의서'에 동의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지만 이 합의서에 동의하면 퇴직금 지급을 3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팬택은 이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서에 동의한 직원들도 3개월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인데도 말이다.

이후록 노동법률사무소 해결 대표는 "쏠리드의 퇴직금 미지급건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위반에 따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A씨는 "난 3개월 유예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아직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팬택에서 7년간 근무했고, 지난 5월 12일 쏠리드가 팬택의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다고 발표한지 나흘후인 5월 16일 권고사직당했다. 그로부터 한달후인 6월 16일 사실상 강제퇴사를 당했는데도 한달넘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퇴사한지 7개월이 지난 퇴사자도 퇴직금을 모두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3개월 유예 합의서'에 동의했다"면서 "그러면 올 3월에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퇴직금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회사측은 계속해서 '걱정말라'며 직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퇴사자들은 "정준 대표가 퇴직금 미지급액이 50억원 정도인데, 현재 보유한 특허가치가 100억원이니 아무 걱정말라고 말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해 특허를 대거 팔아서 챙긴 돈은 어디로 가고, 매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팬택 관계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미지급분을 처리하고 있다"며 "쏠리드 측에서 퇴직금, 임금채권은 보장하겠다고 약속한만큼 현재로서는 이 말을 믿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oram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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