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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도와주세요”…파라솔 대여업자 몰카촬영 40대 붙잡아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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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된 지난 23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쫓고 있다.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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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파라솔을 대여해주던 업자가 비키니 차림의 여성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남성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6번 망루 인근에서 손님을 받고있던 김모씨(38)는 A씨의 '도와달라'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피해 여성인 A씨는 잇따른 '찰칵'소리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박모씨(48)를 쳐다봤고 이를 수상히 여겨 김씨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당황하는 사이 피의자 박씨는 유유히 호텔 쪽으로 걸어갔고 김씨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는 "누군가 몰래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다. 도와달라"는 A씨의 말에 수상한 남성의 행방을 되물었고 인상착의를 토대로 찾아다니다 난간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보던 박씨를 발견했다.

박씨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찍은 몰카 동영상을 확인하고 있던 중이었다.

김씨는 박씨에게 다가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폰부터 빼앗았다.

스마트폰 안에는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차림을 한 외국인과 한국인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만 골라 찍은 영상과 사진이 여러 장 담겨 있었다.

김씨는 "이거(몰카촬영은) 처벌받는 행위라는 사실 아시지요"라고 박씨에게 물었고 박씨는 "알고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김씨는 박씨를 데리고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운영 중인 여름경찰서로 데려가 경찰에 인계했다.

박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체격도 있고 영상이 든 휴대전화를 손에서 빼앗기자 박씨가 순순히 경찰서로 온 것 같다"며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압수한 스마트폰에서는 해수욕장에서 촬영한 몰카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이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해운대 경찰서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휴대폰을 먼저 압수한 뒤 박씨를 붙잡아 인계한 김씨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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