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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탤런트 김정민, 전 남친 '명예 훼손' 혐의로 추가 형사고소(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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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탤런트 김정민(28·사진)이 전 남자친구인 사업가 S씨를 '명예 훼손'혐의로 추가 형사고소했다.

S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및 공갈미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6일 오후 김정민 측 김영만 변호사는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김정민이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며 S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 했다고 알렸다.

공갈 등의 혐의에 대해 S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도적으로 결혼을 빙자해 접근한 것 같아 괘씸해서 민사소송을 걸었다 사건이 커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정민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던 어느 날부터 그 분은 수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고 결혼 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턴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다"며 "피해자인 내가 이 일로 엉뚱한 낙인이 찍혔다"며 억울해 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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