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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1·2심 선고 생중계 허용에 朴측 "정치적 의도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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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등 선고공판 앞둔 8월1일 시행 불만"

崔씨 측 유보적 입장 "판사 과시장될 수 있어 우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모습 . 2017.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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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법원이 1·2심 주요 사건 판결선고에 대한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65) 변호인단은 '정치적 의도가 숨겨진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26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상철 변호사는 "재판중계방송 허용이 왜 8월1일부터인지, 대법관들이 정했지만 시점상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해도 될 것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건 선고를 앞두고 시행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가 선고 공판의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면서도 "피고인을 못 찍게 하는 방법 등을 논의해 재판부에 요청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자격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재판중계방송 허용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전날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사용 논란에 대해서는 "중계방송 허용 기사를 본 한 변호인이 기사 내용을 보여준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기사를 본 박 전 대통령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판을 받는 최순실씨(61)의 변호인은 재판중계가 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확답을 피하면서도 '법관들의 과시장'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잘못 이용하면 법관들이 시류에 편승하는 '자기 과시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선고 내용이 길어지면 판사들의 단독무대가 될 수 있고, 그럼 카메라는 판사를 오래 잡을 텐데 이를 신경 쓰는 판사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의 한 변호인 역시 "재판중계방송 허용에 대해 변호인단에서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며 "공판을 챙기기도 너무 바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날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정한 현행 규칙 5조를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고 개정해 해당 사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한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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