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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영상] 121회 무차별 폭행 유치원 교사, 실형 아닌 '집행유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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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유치원생을 121회나 폭행한 유치원 교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피해자 학부모들은 20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청원 운동 페이지를 열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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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지난해 말 4~6세 아동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샀던 부산의 한 유치원 교사에게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12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A(27·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B(24·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학예회 준비 기간인 지난해 12월14일 유치원 1층 강당에서 5세 아동이 율동을 제대로 못하자 양쪽 귀를 잡아 세계 흔들어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A씨는 CCTV에 폭행 장면이 찍힌 열흘(12월5일~12월14일) 동안 24명의 아이에게 모두 121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교사 B씨는 지난해 12월13일 인절미 만들기 수업을 하면서 4세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플라스틱 반찬 통으로 아이의 어깨와 머리를 몇 차례 때리는 등 열흘 간 12명의 아동에게 35차례 걸쳐 폭행했다.

판결문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피해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들이 한부모 가정의 아이나 조손가정 아이를 집중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가장 많이 폭행했던 조손가정 4세 아동의 조부모를 찾아가 폭행 사실을 숨기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이 피해 아동의 조부모는 시각장애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된 다른 학부모들은 분개하며 피해 아동 조부모에게 진상을 알리고 탄원서를 철회하도록 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피해자 가족은 "아동학대 가해자 집행유예 안 됩니다"라며 20일부터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사건 당시 교사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8명의 교사 중 7명이 폭행을 했고 외부교사 및 보조교사도 폭행 또는 방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은 "먼저 기소된 2명은 2주간 영상에서 각각 121회와 35회 폭행을 가했다"며 "아이들과 다른 선생님들 모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가족은 "아이들을 폭행한 가해자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상태이며 현재 검찰이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추이를 전한 뒤 "고작 6살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 이런 폭행을 당해야 했을까요. 폭행에 이유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용서도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공개한 첫 번째 영상에서 4명의 아이들은 무대에 일렬로 서서 교사에게 뺨을 맞고 휘청거린다. 아이들은 교사의 폭력 앞에 눈물을 훔치지만 교사는 또다시 뺨을 때린다. 두 번째 영상은 무대에서 1차 폭행이 이뤄지고 나서 무대 아래서 2차 폭행이 가해지는 모습이다. 교사는 아이들 3명의 뺨을 연이어 때린다.

해당 영상을 공개한 피해 학부모는 "가슴 아픈 영상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건 대한민국 법을 믿어 본 피해자 부모의 미련함 때문이었다"며 "이제 더 이상 믿고 지켜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더 많은 영상을 공개해 자신들의 행동이 무거운 죄라는 것을 그 악마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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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가운데 피해 학부모 등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청원 페이지를 개설하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00명을 목표로한 서명은 25일 오후 4시기준 1만3300여명 이상이 참여했다. /다음 아고라 캡처


피해자 가족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의교사들은 사회에 나와 세상과 교류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심리치료가 진행 중이다"며 "우리 아이들이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저들을 용서한단 말입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피해자 학부모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저들이 어떤 죗값을 받을지 지켜보겠다"면서 "가해자가 꼭 법정구속돼 충분한 죗값을 받도록 탄원해 주십시오"라고 서명 참여를 독려했다.

2000명을 목표로한 서명운동은 현재 1만3300명 이상이 참여했다.

한편 지난해 말 해당 유치원에서는 8명의 담임교사 중 7명의 교사가 상습적으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중 6명을 재판에 넘기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1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들 중 A와 B씨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7개월간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이번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나머지 교사 4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해당 유치원 원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 법인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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