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박근혜 전 대통령, 법정서 휴대전화 보다 제지당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다고 교도관이 전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검찰은 "관련 규칙상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하다"며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 변호인이 잠시 보여준 것 같다"며 "실수가 있었다"고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면서 "법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재판에 대한 TV 중계방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