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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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다고 교도관이 전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검찰은 "관련 규칙상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하다"며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 변호인이 잠시 보여준 것 같다"며 "실수가 있었다"고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면서 "법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재판에 대한 TV 중계방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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