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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갑질로 번 돈으로 호화생활…정우현 일가, 회삿돈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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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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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25일)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맹점들에는 온갖 갑질을 하면서 정우현 전 회장은 사촌에 사돈까지 동원해 회삿돈으로 배를 불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밝혀낸 정우현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156억 원에 달합니다.

12년 동안 57억 원이나 되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배달 차량 한 대 없는 동생 명의 업체를 끼워 넣어 거둬들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회사에서 공돈을 챙긴 정 전 회장 측근은 동생 뿐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2010년부터는 딸과 사촌 형제, 심지어 사돈까지 계열사 임원 등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는 물론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했습니다.

딸의 집에서 일하는 육아도우미까지 직원으로 올려 회삿돈으로 월급을 주고, 딸네 식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면 출장 처리까지 해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회장인 아들의 경우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만 2억 원을 썼고, 최근 몇 달 동안에는 1억 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식/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아들이 채무가 90억 원에 이르러서 이자 부담이 많으니까, 월급 2천1백만 원을 9천1백만 원으로 인상해서 이자를 변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자서전 강매나 30억 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등 공사비 리베이트 정황도 포착했지만, 두 사안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 혐의에 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오영택)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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