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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송파 세 모녀 옥죈 '부양의무제'도 손질…구체적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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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의 반지하방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전 재산 70만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할 처지라도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빈곤의 악순환에 갇힌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정부가 이처럼 구멍뚫린 부양의무자 제도를 손보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늘리는 정책들도 이번 경제계획에 대거 담았습니다.

어떤 대책이 포함됐는지, 강나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송파 세모녀를 옥죄던 부양의무자 제도. 올해 11월부터 이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대상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거나 중증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부모 자녀 모두 중증장애인인 가구인데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65세 노인이 90세인 어머니나, 중증장애인인 40대 아들을 부양하더라도 이 어머니나 아들은 만약 버는 돈이 거의 없다면, 앞으론 부양자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집 수리비나 전월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경우, 내년부턴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원합니다.

실업자에겐 원래 이직 전 직장에서 받는 평균임금의 절반을 실업급여로 줬는데, 내년부터는 60%로 올려서 지급하고, 최대 8개월까지 주던 기간도 한달 더 늘렸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입학비나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급하는 교육급여도 올리고, 현장체험학습비나 수학여행비, 교복비 지원도 일부 시도에서 시행하던 걸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집집마다 필수적인 지출을 줄이는 대책도 내놨는데요.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체크바캉스'입니다. 회사와 노동자가 같이 휴가 자금을 적립하고, 여기에 정부가 5만에서 10만원의 여행장려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환승 때 교통비를 지금보다 30% 아낄 수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고, 11월부턴 도시가스 요금도 8∼9% 내릴 예정입니다.

또 0~5세 아동에겐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청년에겐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처럼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일, 모두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안이라 어떻게 재원 마련에 나설지가 숙제로 남을 듯합니다.

강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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