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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靑, 삼성합병 1년전 '국민연금 의결권' 실태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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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6차 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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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4년 우병우와 함께 근무한 靑선임행정관 증언

"국민연금, 삼성 측 최대 주주로 의결권 행사 파악"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우병우(50) 전 민정수석 지시로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삼성 문건에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제목의 보고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앞서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조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보고서를 다른 행정관에게 전달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전 행정관은 2014년 6월부터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에게 삼성 관련 보고서 검토를 지시 받았다고 이날 법정에서 진술했다.

특검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제목의 보고서와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관련 언론 기사, 의결권 행사 보도자료, 2014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수기메모 2장, 지주회사 제도 개선 보고서 등이 하나의 파일에 보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삼성) 주식의 의결권 행사 근거 및 원칙, 행사방법이 보고서에 검토돼 있다"고 묻자, 이 전 행정관은 "내용상 그래 보인다"고 답했다.

이 전 행정관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검토한 이유를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당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논의된 시점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며 "그런데 지배구조만 확인해도 (삼성) 주요 계열사에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 지위를 차지하므로 국민연금이 어떤 수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어 "(메모에 적힌)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발휘 가능'이라는 표현과 관련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자, 국민연금, 경영 성과 내지 못하면 경영권 유지 불가능' 등 표현과도 관련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지주회사 제도 개선 보고서도 이 전 행정관에게 제시했다. 특검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의 의무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도입에 적극 찬성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 전 행정관은 "해당 자료는 다른 행정관에게 부탁해 받은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기억을 되살리기 어렵다. 관련성이 있어 자료를 받아 검토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행정관은 당시 삼성과 관련해 작성했던 최종보고서를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영한 전 민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김 전 수석에게 보고한 기억은 없다"며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보고했는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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