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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갑질’ 미스터피자 창업주 150억원대 횡령·배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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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의 동생, MP그룹의 최병민 대표와 비서실장 김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비즈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준영 기자



정 전 회장은 법인자금 91억7000여만원을 빼돌리고, MP그룹 및 관계사에 64억6000여만원 규모 손실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들을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 명목으로 5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07년 초부터 검찰 수사 직전까지 친인척, 측근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29억원을 빼돌리고, 2008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 가맹점 홍보 명목으로 점주들로부터 거둬들인 돈 가운데 5억7000만원을 임직원 다과비용 등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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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가 ‘치즈 통행세’ 등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서울중앙지검 제공



정 전 회장은 2007년부터 2011년 말까지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가맹점 5곳의 로열티(7억6000만원 상당)를 면제해주다, 세무조사 이후 뒤늦게 직영점으로 변경할 때는 권리금(13억1000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차명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은 급여도 제대로 챙겨 받지 못했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개인 투자 실패로 수십억원대 빚을 떠안고 있던 아들을 위해서는 2100만원 수준이던 월급을 9100만원으로 끌어올려 이자를 갚을 수 있게 도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 신주인수권을 지인에게 싼 값에 넘겨 법인에 2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MP그룹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탈퇴 가맹점주들의 식자재 조달을 방해하거나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 저가 공세로 압박하는 등 보복출점한 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탈퇴 점주들을)박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 물증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을의 지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사익 추구를 위해 온갖 갑질을 자행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 회장은 자녀들 해외여행이나 양육에 들어갈 돈을 회사자금으로 치르거나, 그룹 홍보 명목으로 회삿돈 9000만원을 들여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MP그룹 측은 “법적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겸손하게 회사·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이어질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알려진 바와 다른 내용도 많다”면서 “법정에서 차분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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