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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검찰, '갑질 완성판' 정우현 구속 기소…아들도 법인카드로 유흥에 수억 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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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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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황원영 기자] 갑질 경영으로 가맹점주를 자살에 이르게 한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두고 "그야말로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정 전 회장의 친동생 정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최병만 MP그룹 대표이사, 김 모 비서실장 등 임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정 전 회장의 횡령 액수는 91억7000만 원, 배임은 64억6000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년간 동생 정 씨가 운영하는 업체 2개 회사를 끼워 넣어 유통마진 57억 원가량을 부당으로 지원했다.

가맹점주들은 불필요한 거래단계가 추가된 치즈를 비싼 가격에 구매해왔다. 이 돈으로 정 씨는 11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정 씨는 수 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신용불량자였다.

정 전 회장은 또 지난해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들이 본사 치즈 공급 체계에 항의해 탈퇴하고 협동조합 형태의 브랜드 A사를 만들자 대표이사 최 씨 등에게 보복조치를 지시했다.

최 씨 등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A사 매장 150m 이내에 직영점 2곳을 낸 뒤 전국 최저가로 피자를 판매하는 등 보복 출점을 강행했다. MP그룹 임직원들은 탈퇴 가맹점주들을 감시하고, 매출액과 고객 숫자까지 정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 결국 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소송까지 휘말리며 괴로워하던 점주 이모씨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이 아들의 개인 빚(90억 원) 이자지급을 위해 월급을 2100만 원에서 9100만 원으로 4배 이상 인상해주는 등 회사에 64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아들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2억 원을 사용했으며, 편의점에서 5000원 이하 소액 결제할 때에도 해당 카드를 이용했다. 정 전 회장 역시 법인카드로 골프장, 고급호텔 등에서 수 억 원을 결제했다.

반면, 가맹점에 파견한 본사 직원들의 급여 14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고(특경법상 배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의 가맹점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로열티 7억6000만 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세무조사로 가맹점 차명 운영이 적발되자 직영점으로 전환하면서 권리금 13억1000만 원을 본사로부터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정 전 회장은 2007년 1월부터 10년간 자신의 딸, 아들의 장모, 딸의 가사도우미까지 계열사 임직원으로 올려 수년간 수억 원의 급여와 차량 등 지급했다. 부당급여 지급으로 정 전 회장이 횡령한 돈은 29억 원이다.

또, 지난 2012년 자서전 '나는 꾼이다'를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사게 한 혐의,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비싼 가격에 간판과 인테리어를 바꾸도록 가맹점에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두 범죄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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