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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갑질'한 미스터피자 정우현 형제 등 나란히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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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갑질' 논란이 일자 지난달 26일 서울 방배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는 정우현 미스터피자 창업주. 검찰은 정 전 MP그룹 회장 형제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구속) 전 MP그룹 회장과 동생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91억7000만원 횡령·64억6000억원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정 전 회장 동생 A씨(64)와 MP그룹 대표이사, 비서실장, MP그룹도 특경법상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약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이러한 '치츠통행세'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식자재 조달을 방해하고 인근(직선거리 60~150m)에 직영점을 여는 일명 '보복출점'을 한 혐의도 있다.

미스터피자 직영점은 피자를 전국 최저가로, 1만6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판매하는 등 비정상적 할인 공세로 협동조합 운영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간 30억~40억원 어치의 소스를 미스터피자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에게 압력을 행사, 이 회사뿐만 아니라 그 계열사까지 가맹점주들이 설립한 회사에 치즈, 소스 등 공급을 중단토록 했다.

이밖에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친인척 및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여기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 급여 14억원을 청구하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은 아들의 개인채무 이자 지급을 위해 급여를 월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MP그룹에 합계 39억원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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