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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DNA 증거까지 나왔는데…성범죄 판결 막은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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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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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에서 검찰은 15년 만에 스리랑카인 K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했습니다.

피해 여대생 속옷에서 검출된 DNA가 K 씨의 것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소시효, 일반 강간은 시효가 5년에 불과해 검찰은 공소시효 15년의 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했는데, 특수강도 부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K 씨에게는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살인죄의 태완이법처럼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도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지현/변호사 : 과학적 수사 기법이 발달해서 여전히 유죄를 입증할 만한 단서들이 나온다면 성범죄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제도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0년에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성범죄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이어, 아예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서영교/무소속 의원 : 스리랑카 성폭력 범죄자 무죄라니요?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증명력 여부만을 놓고 법체계를 뒤흔들 수 없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과거 공소시효에 얽매여 있다 보니 범인을 알면서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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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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