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복구 녹취록' 증거로 채택…원세훈 선고 새 변수 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오늘(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당초 지난 10일 예정됐던 재판이지만, 한 언론이 국정원이 작성한 SNS 국정원 장악문건을 보도하자 검찰이 이 문건의 검토 시간을 요청해 연기된 것이죠. 그 사이 지난 2013년 수사 때부터 국정원이 숨기려한 이른바 원세훈 녹취록을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복구해 검찰에 건넸고, 이 녹취록이 새 증거로 채택되면서 다음달 선고 결과에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오늘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심리전이란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

"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게 정보기관이다"

오늘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 내용입니다.

해당 녹취록에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비판 기사에 대해 "그런 보도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여러분 할 일이다"며 "잘못할 때 줘패는 게 정보기관 할 일이다"고도 말합니다.

또 한나라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칼럼, 신문, 방송 어디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며 여론 공작을 암시하는 말도 합니다.

모두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정원 내부회의 중 원 전 원장의 발언입니다.

이 자료는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국정원이 보안을 이유로 일부 내용을 지워 제출했던 녹취록을 최근 복구한 것입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지시 내용이 드러날까 우려한 국정원이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원 전 원장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내년에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정원 부하 직원들을 채근하고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지시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지난 4년 동안 재판을 해왔는데 또 증거를 내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박민규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