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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 '갑'도 함께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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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최저임금 인상도 하도급 대금 조정 가능 법안 발의

경남CBS 이상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대책의 하나로 최저임금 등의 인상 시 하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은 공공요금·최저임금의 변동 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성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해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보다 22만15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오른 157만3770원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의 관건은 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 사회적 갈등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될 때에만 할 수 있었던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최저임금 인상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변동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최저임금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원사업자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김경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병폐인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 완화 방안으로, 소득주도로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이 안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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