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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공정위 과징금 상향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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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취임후 유통업법 첫 적용… 1162만원 떠넘겨… 과징금 7600만원

이전보다 처벌강도 크게 높아져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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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겠다고 여러 번 강조한 만큼 향후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쟁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 6곳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실에 대해 의결을 마무리 지었다. 과징금 액수는 AK플라자가 8억800만 원, NC백화점 6억8400만 원, 롯데백화점 7600만 원 등이다. 이들 백화점은 판촉행사 등으로 납품업자에게 1000만 원~4억9000만 원 가량의 부담을 지우게 했다.

피해를 입힌 정도와 비교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액수는 지난 정권보다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납품업자에 행사 상품 발주 장려비(87억9000만 원)와 신상품 광고비(2억1680만 원)를 부담하게 한 코리아세븐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그 대신 코리아세븐에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올해 1월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 가격할인 행사비(2억2800만 원)와 진열 장려금(7억1300만 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로 1억7000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법 위반에 따르는 직접 비용을 7억7500만 원으로 산정한 뒤 이에 대한 과징금을 20%로 매기고, 가중치를 붙여 산정한 금액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여러 과징금 산정 방식 가운데 해당 사안에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세원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를 강조한 데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과징금 액수가 적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14년간 컨베이어 벨트 가격을 담합하고, 관련 입찰에서도 짬짜미를 해온 4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378억 원을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법인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적발 업체는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곳이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발주처에 직접 판매하는 컨베이어 벨트 시장의 99%, 대리점을 통한 판매시장에서 80%에 달한다.

4개 업체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217건에 걸쳐 담합을 했다. 12년 동안 품목별 낙찰업체가 거의 바뀌지 않았고, 품목별 가격도 연평균 8%, 12년간 90% 올랐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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