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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심리부검'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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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가 자살을 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법원에서 이른바 '심리 부검'이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리 부검이 무엇인지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 앞에서 한 가족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 회사를 다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39살 이 모 씨의 유가족입니다.

유가족은 이 씨의 자살이 과다한 업무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부서를 옮긴 뒤 업무가 크게 늘었고 이 때문에 심한 압박감을 받아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유가족은 회사 측에 산업재해 신청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인의 처제 : 아빠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명예로운 아빠로 남기고 싶기 때문에 저희는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보면 근로자가 자살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건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이른바 '심리 부검'이라고 하는 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입니다.

근로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심리적 원인이 업무에 있는지 인과관계를 밝히는 겁니다.

[안성일 / 변호사 : 유가족과 직장 동료를 면담 조사하고, 직전에 작성한 유서, 휴대전화 문자 내용, 이메일 내용 등을 분석해서 자살에 이르게 된 심리적인 경위를 밝히는 과정을 (심리 부검이라 합니다.)]

이른바 '심리 부검'이 재판 과정에서 실시된 건 지난 2013년 자살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신청 소송이 처음입니다.

YTN 박종혁[john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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