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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정민, A씨 손배 소송 조정 기일 불참…"변호사만 참석"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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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배우 김정민이 22일 오후 서울 그레뱅 뮤지엄에서 열린 '글램글로우' 론칭 행사에서 몸을 살짝 틀어 도발적인 포즈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 News1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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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커피스미스 대표 A씨(47)가 전 여자친구 방송인 김정민(28)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에 회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 11부는 A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7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을 8월 21일로 잡았다. 양측을 불러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종용할 예정이다. 김정민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조정기일에는 김정민이 불참한다. 변호사님만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다.

이후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자신이 김정민에게 지원한 금액이 20억원에 이른다며, 김정민을 ‘결혼 빙자’ 혐의로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정민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협박이 무서워 숨어서 해결해보려 했기 때문”이라며 그간 전 남자친구 A씨와의 법정 분쟁에 대해 밝히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또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던 어느날부터 그분은 수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고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헀을 때부터는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A씨와의 불화에 대해 설명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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