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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靑 민정실 삼성문건 작성자 "우병우 지시"…재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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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무슨 내용인지 몰라" 여전히 모르쇠

靑 문건 제출 일주일만에 작성자 조사…檢수사 탄력

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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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 중 삼성 승계관련 문건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청와대가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문건 300여종을 분석하고 이중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건 16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특검이 제출한 16건의 문건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작성·출력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관련 문건과 담당 행정관이 진술해 검사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이다.

특검 관계자는 전날(21일)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관련 자료들은 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들"이라고 밝혔다.

문건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찰은 당시 메모 작성에 관여했던 행정관 등을 상대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 중 한명은 청와대에 파견간 간부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이 문건들은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작성됐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민정비서관으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다.

청와대가 14일 최초로 밝힌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중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을 검토한 자필 메모였다.

이 자필 메모에는 Δ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Δ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Δ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Δ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Δ금산분리 원칙규제 완화 지원 등이 적혀있다.

우 전 수석이 직접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챙겼다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모르쇠'로 부인하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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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문건.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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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중 삼성 경영권 관련 자료들이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작성됐다고 밝혔지만, 함께 발견된 다른 문건들도 우 전 수석의 지시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여기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체부 공무원 간부 검토에 대한 내용처럼 국정농단 사건과 밀접한 문건이 상당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61) 등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언도 재판에서 나오기도 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하면서 최씨가 '민정(수석실)에서 자꾸 너희를 주시하고 있으니 관리를 잘하라고 했다"며 "제가 본 서류에 괄호 열고 '민정'이라고 쓰여 그게 뭔지 아버지께 여쭤보려고 찍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며 '청와대가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저는 알 수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문제는 청와대 문건에 대한 분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추가 발견된 정무수석실 문건 1361건 중 254건과 20일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504개의 문건 역시 특검에 제출했다.

현재 수사권한이 없는 특검은 1차로 문건을 분석하고 수사가 필요한 관련 문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넘겨 그곳에서 문건 작성 경위와 작성자, 작성 지시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민정실 문건 일부에 대한 작성자를 특정해 소환조사하고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불과 일주일이었다. 이같은 추세로 볼때 정무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문건에 대한 수사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소환에 대해 "작성자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현재로서 부른다, 부르지 않는다 단정하기 어렵고, 작성 과정 등을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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