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지난 18일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내놓으면서 "외식 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선 올 하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필수 물품 마진(식자재 등을 공급하면서 남긴 이익) 규모도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날인 19일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자정(自淨) 노력을 전제로 조사 유예를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거부한 셈이다.
21일 설명회 참석자들 사이에선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터져나왔다. 공정위가 기업의 영업 비밀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공정위 질문지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한 오븐, 반팔티셔츠, 식용유 등 필수 물품의 매입 단가, 가맹점 공급 가격, 필수 물품 지정 사유 등을 쓰게 돼 있다. 지난해 본부의 전체 매출액과 필수 물품 공급으로 올린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도 제출 항목에 포함됐다. 소속된 모든 가맹점의 매출액과 필수 물품 구입액, 본부가 가맹점에서 받은 교육비·로열티 등 가맹금 내역 등도 내야 한다.
또한 물품 유통 과정에서 가맹점 본부 대표의 가족 등이 개입된 내역, 구매 대행사 등에서 받은 리베이트 등도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지난해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업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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