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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대중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 '일베' 회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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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서부지방법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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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돈을 받고 8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9월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김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0억원의 돈을 받고 8000억이 넘는 비자금을 친인척의 명의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자신의 글에 '김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조원이 넘고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은행 비밀계좌에 입금해 놓은 돈이 10억 달러가 넘는다' 등의 내용을 담기도 했다.

신 판사는 김 전 대통령이 이씨가 게시한 글과 정치자금을 받거나 비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없다며 "이씨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망자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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