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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플러스] 핵심 쟁점 '공짜주식' 또다시 무죄… 진경준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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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뇌물’ 진경준 징역 7년… 형량 가중 / 고법, 뇌물 일부 유죄 인정… 항소심서 1심 징역 4년 깨고 선고 / “일반 국민 상식 벗어난 판결” 지적 / 김정주 대표 ‘직무관련성’은 인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유죄’/ ‘100억 수임’ 최유정 2심 징역 6년

대학 동창인 김정주(49) NXC(게임업체 넥슨 지주회사) 대표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주식 대박을 터뜨렸던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 자금으로 준 돈은 뇌물로 보면서도 공짜 주식을 받은 것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일반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

넥슨에서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왼쪽)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21일 서울고법에 도착해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하상윤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 수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5800원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진 전 검사장이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370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김 대표에게서 무상으로 취득한 것을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느냐는 데 있었다. 진 전 검사장은 이 주식을 2015년 주식시장에 내다 팔아 126억원을 챙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부분을 뇌물 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가 주식을 팔려는 이상백 넥슨 전 미국법인장을 진 전 검사장에게 연결해준 것일 뿐이고 진 전 검사장은 해당 주식을 넥슨 주식 주주 지위에서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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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으면 개별적 직무와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 수수죄와 알선 뇌물 수수죄가 성립한다”며 뇌물 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건 청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험 성격의 뇌물 사건으로 개별적 직무와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 대표가 2005년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 구입 비용으로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은 뇌물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이 넥슨 법인 명의로 리스된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공짜로 이용한 것과 해외 여행 경비로 받은 약 5000만원 가운데 김 대표와 함께 간 여행을 제외한 8차례의 가족 여행 경비 4719만5800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뇌물수수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은 김 대표가 건넨 각종 특혜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사건을 청탁하려는 ‘보험 성격의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을 가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금, 뇌물 전액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각 5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판결의 추징금 45억원을 파기하고 43억1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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