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대상 제품은 이물이 발견된 제품과 같은 날,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24만9천700병으로,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로 표기돼 있다.
식약처는 길이 8㎜ 정도의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행위나 불량식품은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전화(☎110),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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