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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금융당국, 실거주 아닌 투기용 대출규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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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DTI 규제 강화할 듯..내달 소액장기연체 채권 정리시작]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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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실수요가 아닌 투기용 대출에 대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다음달 내놓는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하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는 실수요 혹은 투기용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소액·장기연체자의 빚 탕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 세부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거주용 주담대를 받을 때와 달리 투자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투기나 투자용도로 다수의 대출을 받으면 앞으로는 LTV·DTI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는 LTV와 DTI는 조정대상 지역 40곳에는 각각 60%, 50%가 차등 적용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70%, 60%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투기용 대출도 조정대상 지역과 유사하게 대출비율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가계부채 부실로 어려움을 겪은 아일랜드의 경우 2015년부터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LTV 80%로, 임대용에 대해선 70%로 차등 적용 중인 사례가 있다.

진 원장은 다만 "가계부채 문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소득증가 측면도 종합 고려돼야 한다"며 "실물부문의 대책 또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투기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선 대출규제 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나 세제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3일 취임식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은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가 원인"이라며 강력 규제에 나설 뜻을 밝혔다.

투기용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는 다음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 "추진방향, 시기 등의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금융권 등과 소통을 통해 시장의 기대수준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대안도 적극적으로 검토‧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멸시효완성채권과 장기연체채권 정리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8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40여 만명이 빚 탕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장기연체 채권도 사들여 추가로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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