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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고로 자동차 주요부 손상…대법 "차 가격하락 손해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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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손상으로 가격 내려가면 '통상손해'…'배상 불인정' 원심 파기환송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동차 사고로 차축 등 차량의 주요 골격 부분이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면 가해자는 수리비뿐만 아니라 차 가격이 하락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덤프트럭 기사 김모씨가 교통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는 2천403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봐야 한다"며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하락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가리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은 손해를 누구나 예측 가능한 '통상의 손해'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특별한 손해'로 나눈다. 이때 가해자가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특별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김씨는 2014년 9월 덤프트럭을 운전해 교차로를 지나다 '일시정지' 표시를 무시하고 직진한 다른 덤프트럭에 받혀 차축이 충격을 받아 충격흡수장치(서스펜션)를 교체한 것을 비롯해 사이드 안전바, 연료탱크 등을 교환하는 피해를 봤다.

상대 보험사가 수리비와 영업손실, 견인비만을 통상손해로 계산해 배상하려고 하자, 김씨가 "자동차 가격하락 손해 1천500만원도 통상손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거래 관행상 발생하는 '수리 이력이 남아 있는 차량'에 대한 가격하락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이 가능하다"며 가격하락 손해를 제외한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 2천35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배상액에 사고로 유출된 연료비 52만원을 추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가격하락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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