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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10줄 공소장'만 봐도…짙은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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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문건에 대한 뉴스가 많아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해드린 것은 청와대가 지난 정부가 남기고 간 문건들을 발견해서 발표한 것들이고,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 또 하나의 문건 관련소식은 검찰이 지난 2012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했던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문건을 715건이나 확보해놓고도 이를 고스란히 선거 끝난 뒤 2년 뒤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반납해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3년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 김씨의 공소장을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딱 10줄 짜리 공소장인데, 이 길지 않은 공소장에조차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2013년 2월 20일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등을 빼돌렸다며 MB정부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합니다.

김씨의 공소장입니다. 김씨가 갖고 있던 국정원 문건의 작성 시기는 2011년 10·26 재보선 두달 전부터이고, 문건 중엔 서울시민 민심을 얻기 위한 제안이나 야당의 동향을 담은 보고서가 포함돼 있었다고 돼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또 이렇게 공소장을 쓴 게 검찰인 만큼 검찰도 국정원 관련 의혹을 알고 있었단 뜻도 됩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공소장 내용만 보면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문건) 715건 중에 뒷받침할 내용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고, 1년 뒤인 2014년 5월, 김씨로부터 압수한 이들 문건을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반납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고의로 은폐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겁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당시 검찰 지휘라인 조사 등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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