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자영업자·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오는 26일부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기존의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말정산 때 최고 11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테크 상품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만 55살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천8백만 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이미 지급 받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26일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격이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퇴직금을 일시금을 지급 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와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기존의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간 납입 금액 7백만 원까지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이기도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이면 연말정산 때 최고 115만5천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총급여가 5천5백만 원을 초과하면 최고 92만4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