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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변수, '신의 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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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회사에 막대한 부담" vs 노조 "경영 위태로운 상황 아냐"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내달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신의 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 막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동시에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큰 만큼 법원이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20일 자동차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최종변론기일에서 사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사건에서 통상임금이 인정되더라도 신의칙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이) 차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노동자의 통상임금 확대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신의칙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통상임금 판례의 동향 및 기아차 소송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회사에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생긴다"고 밝혔다.

향후 시설투자, 연구개발 등 투자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 등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까지 폭넓게 해석해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기아차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여파, 보호무역 조치 등으로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한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까지 패소한다면 경영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 대리인은 "기아차는 최근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소송도 계속 예정돼 있다"며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천458명은 2011년 연 750%에 이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연장 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과거 분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가 승소할 경우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만일 법원에서 신의칙이 인정되면 과거 분의 소급청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사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다.

사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노사 상호 신뢰 하에 현재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이 결정된 만큼 신의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 소송대리인은 "회사가 주장하는 신의칙과 관련해 정말 회사 경영이 위태로운 정도라고 보지 않는다"며 "거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회사의 주장에는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월 현대로템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는 지금까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지급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가 신의칙을 인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기아자동차 [연합뉴스TV 제공, 자료사진]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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