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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단독] 공공기관, 구매액 5%는 사회적기업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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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사회적경제 활성화案 발표

정부가 다음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조직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제로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 공약이다. 20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은 관련 법안과 상호보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담길 핵심 내용으로 정부는 사회적경제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사회적경제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추진 방향, 주요 추진 과제와 방법 등이 포함된다.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각 정부부처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결과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또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되며 기재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하게 된다. 위원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등 관련 핵심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적경제발전에 대한 기본계획과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와 도에 시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설치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의무 구매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총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 연구 기능을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경제원)이 신설될 예정이다. 경제원이 출범하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 출범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흡수통합한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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