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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줄줄이 나오는 朴정부 문건…靑 "특정이념 확산 주도한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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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상황실 발견 문건 504건 일부 개요 공개
"위법 소지 있는 지시 담고 있다고 판단"
삼성물산 합병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문건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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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지난 14일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기록물을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현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박근혜정부의 문건 504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여기에는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포털사이트의 좌편향된 검색 기능을 개선하라는 주문이 담긴 문건을 비롯해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한 청와대 개입을 암시하는 문건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해 불이익 조치 검토를 지시한 문건 등 민감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이전 정부에서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던 현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504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문건은 청와대가 지난 14일 박근혜정부의 문건 발견 사실을 최초 발표한 뒤 민정·총무비서관실 주도로 실시한 일제 점검에서 발견됐다. 국가안보실 등에서도 다량의 문건이 발견됐지만 분량이 많아 분류·분석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 1000여건 역시 분류·분석 중에 있다.

■분류 완료된 문건부터 개요 공개
청와대는 분류가 완료된 504건 가운데 일부 문건의 제목과 개요를 소개했다. 우선 '2015년 4∼6월 국정환경진단 및 운영기조'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이 담겼다. 2015년 7월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에 대한 관련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정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 등의 문건도 나왔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선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히 하고 관계 부처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처 현안 관련 정책참고'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카톡 자동 연관검색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적시됐다.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문건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 환류 제도와 추진 검토 내용이 포함됐다.

■"문건은 일반기록물...법리적 문제 없다"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발견됐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중앙정부·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야 한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라는 문건을 통해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공동육아 협동조합,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한 문건도 함께 발견됐다. 이들 문건 외에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문건은 여러 건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귀띔했다.

박 대변인은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문건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항의 개요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무수석실·국가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문건 역시 분류·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내주께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위법하다며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청와대가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는 규정과 함께 추가 문건의 개요를 공개하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건들은) 일반기록물이며 비밀 분류 도장이 찍혀 있는 문건은 없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는데 제목과 개요 일부 공개는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법리논쟁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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