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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靑, 朴정부 문건 추가 공개…삼성물산 합병안 관련 문건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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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대변인 20일 국정상황실 발견 ‘朴정부 문건’ 공개

국정상황실 문건, 이전 정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실서 발견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현재까지 504개 문건 분류

“일반기록물이고 문건 내용 위법 소지의 지시” 정치적 배경설 일축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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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20일 현 국정상황실에서 추가로 발견된 박근혜정부 청와대 문건 목록을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7월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이전 정부의 문건이 발견된 후 민정·총무비서관실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다량의 이전 정부 문건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주요 문건의 목록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삼성물산 합병안, 카카오톡 좌편향 검색어 개선, 서울시 청년수당 강행시 불이익 조치 등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되는 민감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박근혜정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국정상황실은 이전 정부에서는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다. 박 대변인이 공개한 문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504개의 문건이 분류됐다.

◇보수논객 육성 및 삼성물산 합병안 관련 내용 포함

우선 ‘2015년 4월부터 6월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 등이 담겨 있다. 또 2015년 7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와 관련, “특정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 등 미묘한 내용도 들어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는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표현이 담겨있었다.

◇카카오 좌편향 검색어 개선 지시 및 서울시 청년수당 논란도 포함

또 ‘부처 현안 관련 정책 참고’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다음 카카오에) 카카오톡 ‘자동연관 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밖에 ‘포털 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문건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환류 제도화 추진 검토와 같은 민감한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중앙정부-서울시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와 관련,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동육아 협동조합,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된 문건들도 있었다.

◇靑 “문건 사본 특검·원본 대통령기록관 이관”…문건 공개 국민 알권리 보장

박 대변인은 “이 문건들은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건 공개의 위법성 시비와 관련,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문건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고 정치적 배경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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