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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부진, 이혼하고 86억 줘라"…1조원대 이혼소송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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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친권 및 양육권은 이부진에게…1조2000억원대 요구한 임우재 측 "항소할 것"]

머니투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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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1조원대 이혼 소송이 사실상 이 사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소송이 제기된지 2년5개월만이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당초 임 전 고문은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었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봉사활동을 하다가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집안 반대에 부딪혔던 총수의 장녀와 평사원의 사랑은 결국 1999년 8월 결혼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결혼 15년 만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면서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조정이 무산돼 결국 이듬해 2월부터 소송이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해 1월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돌아갔다. 이 소송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임 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다. 그러면서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임 전 고문이 재산분할로 요구한 금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른다. 그는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재산분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고문 측은 2심 과정에서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의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은 양 측이 제기한 소송을 병합해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총 3차례의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양측이 의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재판으로 일단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86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며 "임 전 고문이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오후 4시까지 자녀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들의 대리인들만 법정에 나와 판결을 들었다.

판결 선고 직후 이 사장의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해 줘서 감사하다"며 "재산분할의 경우 나중에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고문의 대리인인 김종식 변호사는 "재산분할 액수가 86억원인데, 비율상으로 보면 (이 사장의) 주식이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녀 접견 문제에 대해선 "희망했던 접견 횟수(월 2회)보다 적게 판결이 나왔다"라며 "아버지로서 공동 친권을 행사하고 싶어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정수 , 김종훈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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