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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애플, 스마트폰 '셀피' 기능 특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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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출원한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를 활용한 셀피 촬영 기능' 특허가 최근 승인됐다.

미국 특허청이 승인한 이 특허 내용은,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로 셀피(셀프 카메라) 촬영 시 촬영 방향에 따라 자동으로 화각을 변경하는 것이다.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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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세워(세로) 촬영하면 화면이 4:3 비율로 좁아져 인물을 강조하는 셀피를 촬영할 수 있다. 이 때 셀피 속 인물의 위치와 구도를 조절하기 위해 화면 잘라내기, 확대와 축소, 각도 보정 기능도 지원된다. 셀피 미리보기 기능도 추가된다. 사용자는 셀피 미리보기 기능을 사용해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한편, 촬영 각도에 따른 왜곡을 줄일 수 있다.

스마트폰을 옆으로 돌리면(가로) 전면 카메라 화면 비율이 16:9로 자동 변경돼 더 넓은 풍경을 담을 수 있게 된다. 2~3명이 함께 셀피를 촬영할 경우, 단체 사진 촬영 시 이 기능이 유용하다. 즉, 전면 카메라 한대가 일반/광각 카메라 두대의 역할을 하도록 성능을 개선하는 특허다.

애플이 이 기능을 차기 아이폰 8에 적용할지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IT조선 차주경 기자 racingc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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