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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①]“증인, 그거 잡아왔어요?” 기습질문 檢…살인 방조 아닌 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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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박양 혐의, 살인방조아닌 살인교사로 판단

-檢 ‘박양이 지시’ 김양 진술 근거 공소장 변경검토


[헤럴드경제=김진원ㆍ박로명 기자]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공판에서 공범 박모(19) 양의 혐의가 살인 방조(幇助)에서 살인 교사(敎唆)로 바뀔지 기로에 섰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단순 역할극을 한 것이라는 박 양 주장 뒤집기에 나섰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열린 박 양의 제3차 공판에는 함께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한 증인 A씨가 출석했다. 캐릭터 커뮤니티는 온라인에서 참여자들이 만든 인물로 역할극을 하는 가상공간이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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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양이 김모(17) 양과 살인 범행을 공모 또는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다. 변호인 측 신문이 끝나고 반대신문에 들어가자마자 검찰은 A씨에게 “증인, 그거 잡아왔어요?”라고 물었다. A씨는 어리둥절해 하며 “네? 뭘요?”라고 답했다.

검찰은 “증인은 검사의 ‘그거 잡아왔어요’에 대해서 도저히 답변 못하겠죠? 그거는 검사가 말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죠?”라고 물었다. A씨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만약 증인이 검사가 이런 대화하기 전에 이런 상의나 논의를 했다면 검사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었겠죠?”라고 했다. A씨는 “그렇겠죠”라고 했다.

검찰은 이어 박 양과 살인범행을 저지른 김 양의 카톡을 언급했다. 검찰은 “어느날 점심에 뜬금없이 다짜고짜 ‘잡아왔어’라는 카톡이 왔다면 뭐라고 답하겠냐”고 물었다. A씨는 “‘그게 뭐야’라고 할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박 양이 김 양으로부터 구체적 내용도 없이 다짜고짜 ‘잡아왔어’라는 메세지를 받고는 “살아있어? CCTV 확인했어? 손가락 예뻐?”라고 물었단 사실을 상기시켰다.

검찰은 또 A씨에게 “김 양이 박 양과 통화하면서 울부짖으며 패닉상태로 눈앞에 사람이 죽었어”라고 했다며 이런 경우도 역할극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다. A씨는 “잘 모른다” 며 답을 흐렸다.

검찰은 “잘 모르지만 증인은 해 본 적 없고 이런 역할극을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을 들은 것도 없죠?”라고 재차 물었고 A씨로부터 “네”라는 답을 이끌어냈다.

앞서 김 양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박 양과 연인 관계였으며 박 양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양은 검찰 보강조사 때 “사건 발생 10여일 전인 3월 18일 토요일 박 양에게 기습 키스를 당했다”며 “이후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고 계약 연애를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박 양이 연애감정을 이용해 더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며 “살인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사람의 손가락과 폐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했다.

김 양은 또 사건 당일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집을 나서기 전 박 양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 베란다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보인다’고 했고 박 양이 ‘그럼 거기 애 중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해라. 꺅’이라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김 양의 이러한 추가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박 양의 죄명인 살인방조를 넘어선 살인교사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제출은 안 된다며 제지했다.

이에 검찰은 일단 살인방조 혐의 입증을 위해서라도 진술 조서를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또 미국 FBI의 협조를 통해 트위터 본사로부터 박 양과 김 양의 대화를 받는대로 살인 방조에서 살인교사로 공소장을 변경할지 최종 결정키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진희 변호사는 “살인방조의 경우 살인 형량에서 감경하도록 형법에 규정돼 있다”며 “반면 살인교사가 될 경우 형법 31조에 따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했다.

이어 “애초에 둘이 같은 살인으로 기소가 되고,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아서 한 명을 살인방조로 내리는 경우였다면 수월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한명은 살인, 다른 한명은 살인방조로 했다가 혐의가 더 무거운 살인교사로 올리려니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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