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단독]책임 회피하던 빗썸 "무단인출 피해, 보상하겠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빗썸, 자체 조사 후 보상 논의…피해자 모임 "또 우롱하는 것, 못 믿는다"

뉴스1

빗썸이 1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피해 신고접수 창구를 만들고 보상 유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만 과실을 인정하고 계좌 '무단인출' 피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온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뒤늦게 무단인출 피해자들에게 보상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못믿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빗썸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고객자산위원회'를 마련하고 이번 해킹 사건에 따른 피해 보상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지난 17일부터 별도 피해 접수 현황 창구도 만들었다.

앞서 3만명의 회원들에게 지급한 10만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과 별개로 무단인출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는 의지를 처음 밝힌 것이다. 지금까진 정부의 조사 이후에나 보상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펴왔다.

빗썸 관계자는 "신고 접수 페이지를 개설해 사고 여부를 접수하고 고객자산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검·경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해킹 원인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빗썸의 입장에도 피해자들은 "또다시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빗썸이 손해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전액 보상할 능력이 없는 만큼, 여전히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빗썸 피해자 A씨는 "피해자 현황과 해킹 피해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소송에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해킹 방식이 다양한 데다 빗썸의 내부 문서까지 유출돼 서버 해킹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끝까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빗썸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되자 3만여명의 회원들에게 10만원씩 보상급을 지급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회원들의 무단 인출 사실이 수백여건 확인되면서 3만명이라고 밝힌 피해자 규모 자체에도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빗썸 측이 시인한 이메일과 전화번호 유출 외에도 고객들의 구체적인 계좌 정보와 빗썸 내부의 사업계획 문서까지 유출된 만큼, 검찰과 경찰에서도 빗썸 측에 서버 해킹 사실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빗썸이 지난 4월 손해보험 계약이 만료된 이후 이를 갱신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해 피해자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는 양상이다.

빗썸 피해자 모임은 빗썸 측이 "보상 여부를 별도 심사 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무단인출 사례를 분리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60여명의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7월말까지 변호사 선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만 1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도 지난 3일부터 합동조사단을 꾸려 압수수색을 비롯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해커는 빗썸의 서버를 공격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이후, 충북대 등 국립대 서버를 우회해 그간 무단인출 및 보이스피싱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제하의 기사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인 주식회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이하 ‘빗썸’이라 함) 직원의 PC가 해킹되면서 수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회원들의 가상화폐 계좌에서 최대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규모 축소 및 해킹시기 조작 가능성 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빗썸이 피해자 규모를 3만 명으로 축소해 정부에 신고하거나 해킹 시기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달리 빗썸이 피해보상을 회피한 바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빗썸은 일부 회원들이 주장하는 가상화폐 탈취 피해는 위 개인정보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아니며, 위 개인정보 해킹 사건 이전에도 발생하던 사고들로서 이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재까지 검찰, 경찰 수사 및 KISA,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고, 빗썸 서버가 직접 해킹 당하거나 회원들의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빗썸은 위 개인정보 해킹 당시 고객 보호를 위하여 출금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고,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계좌 인출 내역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국내 최초로 법원의 판결 이전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향후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면 회원들에게 추가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lsh5998688@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