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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 앞둔 삼성 긴장 고조···"여론몰이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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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삼성 저격수' 김상조,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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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문건, 대통령기록관 이관


특검 3개월간 48명 증인 채택 불구 결정적 증거 없어 판결에 미칠 영향 주목

공정위원장 증인 출석에 긴장 속 "청와대 공개 문건 삼성 '무죄' 가능성 높여" 분석도
재계 등 "재판 여론몰이식으로 진행된다면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것"

【서울=뉴시스】이연춘 기자 = 삼성은 한달여 가량 앞으로 다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온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48명의 핵심 증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지만 결정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일각에서 이 부회장의 재판을 두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특검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평가를 쏟아내고 있는데 주목하는 분위기다.

18일 재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정부의 뇌물죄 입증을 위해 특검을 중심으로 펴고 있는 듯한 여론몰이식 상황에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현직 장관급 인사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증인 출석과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 등 잇따른 변수가 이 부회장의 1심 판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김 공정위원장이 지난 14일 직접 이 부회장 재판에 나와 증언한 것을 두고도 재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이날 증언을 위해 하루 연가를 내고 공정위 배지도 뗀채 관용차를 타지 않고 개인 차량으로 법원에 나왔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위원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결코 '개인적'일 수가 없다는 점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재계에서는 지난달 21일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망라하는 심문은 이제 필요없다"며 "삼성 현안에 대한 청와대 영향력이나 삼성의 개입 여부를 밝히라"고 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삼성의 유죄가 아직 확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삼성 지원 의혹 문건'을 갑작스레 공개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해당 문건이 삼성의 로비문제에 대한 '무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는 14일 춘추관에서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문건의 작성 시점이 2014년 8월이 맞다면 같은 해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독대를 통해 승마 지원을 요청하기 전, 청와대와 삼성 사이에는 이미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교감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14년 8월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자체가 회자되지 않았다는 시점이라는 것.

아울러 설사 합병이 추진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은 이듬해인 2015년 5월 삼성이 두 회사의 합병을 공식 발표한 이후부터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중요해진 시점은 발표 이후로 엘리엇이 반대 의사를 표명해 팽팽한 표 대결 양상이 시작됐던 시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2014년 8월 당시 박근혜 정부와 삼성그룹은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란 사실을 1년 전부터 알았고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했다는 얘기인데 이는 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가 해당 문서를 검찰에 제출하더라도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서 성립 등의 진정성이 먼저 인정돼야 한다. 이들 문건과 메모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려면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아직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진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문건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몫이다.

재계 일각에선 청와대가 이같은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론재판식 상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에 의혹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재판이 혹시라도 여론몰이 형태로 진행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y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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