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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최순실 “애를 새벽 2시에 불러 뭘 했나…구치소에 있어도 난 정유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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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공판에 공범으로 함께 출석한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지난 12일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중앙일보

법정 향하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7.11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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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의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정씨가 지난 12일 정씨가 이 부회장의 재판에 나가 증언하게 된 경위에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이날“이재용 피고인 재판부에서 오는 21일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참석할 수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답하면서“특검이 애(정유라)를 새벽 2시에 데리고 나가는 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제가 잠을 잘못 잤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2일 유라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어떤 상의도 없었다"며 "(그래서 변호인에게) 구치소에 있는데 엄마 입장이 있는데 CCTV를 확인해보고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알아보라 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이) 협박하고 압박해서 (딸이) 두 살짜리 아들을 두고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의 변호인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정씨가 이 부회장 재판이 열린 당일 오전 2시 6분쯤 집을 나와 승용차 조수석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최씨 측은 이 영상이 정씨가 특검의 회유로 증언대에 서게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최씨 변호인측도 “정유라 깜짝 출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유라 법정 출석 자체가 위법하고 증거능력의 다툼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 증언은 어머니 최씨가 인지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며 “증언은 무효가 돼야 하고 왜 변호인을 따돌리고 검찰에 협조했는지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정유라 증언은 이재용 피고인 재판에서 결정적 증언이 된다"며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씨가 장시호씨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물음에 "장씨와 정씨는 다르다"며 "장씨는 뇌물죄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유라씨는 여전히 변호인단의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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