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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독]모의평가 유출로 감옥 간 스타강사, 출소 후 ‘아무 문제 없이’ 학원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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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성범죄 외엔 제재 없어…학생들 찬반 엇갈려

지난해 현직 교사와 결탁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빼내 자신의 강의에 활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스타강사’ 이모씨(50)가 출소 직후 학원가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학력 제한 외에는 규제가 없는 학원강사 자격을 세밀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학원가와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씨는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ㄱ학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여름방학 수업을 시작했다.

이씨가 복귀한다는 광고가 나가자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나오자마자 (강의)하시네… 감옥에서 준비하셨나” “어우 진짜 이 나라는 잘못 묻어가기 쉬운 듯” “(강의) 들을 사람이 있을까” 등 이씨의 복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었다. 반면 이씨가 스타강사인 만큼 “나는 (강의) 들을 건데, 안 들으면 자기 손해” “아직 신청받나요?” 등 복귀를 기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학원강사는 아동학대나 성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복귀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아동학대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도 학원법이 아닌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학원법 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은 학원강사 자격으로 ‘전문대학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 교습 부문 2년 이상 전임 경력자’ 등 학력만 열거하고 있다. 학원강사와 달리 학원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출소한 날로부터 3년 안에는 학원 설립이나 운영을 할 수 없다.

교사는 복귀가 아예 차단된다. 교육공무원법상 시험문제 유출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교사는 교원으로 신규·특별채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실형이 선고됐고 사회적 파장이 커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학원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욕을 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했다는 민원이 들어와도 학원장에게만 제재가 가고 강사에게는 제재를 못하니 한계를 느낀다”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폭력이나 모의고사 문제 유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학원장처럼 3년간 강의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제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고교 국어교사 박씨로부터 들은 6월 수능 모의평가 문제 지문·출제방식 등을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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