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날개 꺾인 면세점]"면세점 특혜 사태 재발 막으려면 관세청 권한 줄여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면세점 특혜의혹 감사결과 발표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게 특혜가 돌아간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과 특허 신청 기업 사이의 갑을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면세점업계 관계자 및 경영·경제학과 교수들은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YTN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에 출연, 관세청과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어느 경우는 (특허) 신청을 하는 기업들에게 '탈락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받는다"며 "이렇게 심사해놓고 결과에 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하겠다. 탈락자와 당선자만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말했다. 이 교수는 "(면세점 특혜 사태를 보면) 관세청이 휘두른 것 같지만 관세청 위에 또 누가 있다는 것 아니냐"며 "그것도 더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면세점 특허 심사 평가단이 전문성을 확보해야하고, 점수를 얼마 부여했는지도 이름을 걸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누가 자기를 평가했는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냐"며 "평가단 전문성이 확보돼야 하고, 당연히 평가단은 자기 이름을 걸고 평가해야 한다. 몇 점을 준 것을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도 "각 기업들은 주어진 절차를 따르는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라며 "관세청의 세부 평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점수 조작 등 관세청 심사 과정의 잘못된 부분들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완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도 "절차 상의 문제만으로는 특정 기업의 특허권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특허권 발급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피해를 발생시킨 관세청, 기재부 등은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csy625@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