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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소기업 컨설팅] 가업승계 방심하다간 稅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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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가업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기업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증여와 상속 등을 통해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 승계는 통상 주식 승계를 통해 발생하는데 생전에 후계자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는 증여세가, 사후에 상속을 통해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가액에 따라 최고 50%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가업승계와 관련한 절세전략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회사에 일시적인 경영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때로는 가업승계 자체를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충분한 기간 동안 회사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가업승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 전 방문한 비상장 중소기업 A업체의 P대표도 후계자에 대한 가업승계계획을 수립하고자 상담을 요청했다. 회사 대표는 가업승계 방안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제도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검토를 수행했다. 검토 과정에서 P대표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는 P대표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사 설립 당시에 P대표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P대표의 배우자를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해 회사를 설립했으며, 이후 대표이사 변경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회사 설립 시점 지분율은 P씨가 80%, P씨의 배우자가 20%였으며, 설립 이후 유상증자 등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

세법상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는 사전 증여를 지원하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사후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상속인이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가업 영위 기간별로 과세가액에서 200억~500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1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낮은 세부담으로 생전에 주식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업종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피상속인(거주자)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포함 10년 이상 계속하여 50%(상장사 3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3. 피상속인이 전체 가업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재직 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이어야 한다. 4.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녀(거주자)로서 상속개시일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업종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2. 증여자가 60세 이상인 부모(거주자)이고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포함 10년 이상 계속하여 50%(상장사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3.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녀(거주자) 1인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과세특례제도의 요건상의 차이점 중 하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필요로 하나 증여세과세특례제도의 경우에는 동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활용 여부에 따라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요건에 모두 부합할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한 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업승계세제지원을 통해 가업승계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회사의 가업상속공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신형순 IBK기업은행 기업지원컨설팅부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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