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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靑, 국정원·검찰 등 권력기관 총망라 '反부패 총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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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컨트롤타워 설치]

"법적근거 논란 있는 특위 대신 부처간 협의 방식으로 적폐청산"

盧정부때 9차례 대통령 주재회의

與 "반부패 대책 효율성 높여줘"… 일각 "권력기관 정치 이용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산비리 척결 등 이른바 '적폐 청산' 과제 해결을 위해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됐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반부패협의회)' 부활을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반부패협의회를 복원하는 것은 반부패 대책 추진뿐만 아니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선 "권력기관을 청와대가 조종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盧정부 '반부패협의회'로 적폐청산 속도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협의회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 간 유기적 협조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반부패협의회는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그해 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총 9차례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국가청렴위원장, 중앙인사위원장,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2005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훈령을 개정해 국정원장과 감사원장도 회의 배석자로 포함시켰다. 당시 회의에서는 기업 분식회계, 부패 사범 해외 재산 몰수, 불법 선거 당선 무효 대상 확대 등이 논의 안건에 올랐다.

하지만 당시 반부패협의회는 국내 정치 개입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국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 인물을 사찰한 것이 논란이 되자, 근거로 내세운 논리가 반부패협의회의 '소속 기관 간 정보 공유' 조항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늦게 온 비서실장 보고 웃는 靑사람들 -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장 늦게 회의장에 도착해 자리에 막 앉으려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쳐다보며 웃고 있다. 테이블 왼쪽부터 주영훈 경호실장, 임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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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2006년 8월 당시 대선 출마가 유력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행정자치부 지적(地籍) 전산망에서 열람했다는 사실이 2007년 대선 기간 드러났다. 또 국정원이 운영했던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가 당시 이 전 대통령 주변 인물 93명의 개인 정보를 총 406차례 조회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 같은 '개인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반부패협의회 규정에 국정원이 배석 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정부기관과의 반부패 관련 정보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제시한 정부조직법, 국정원법 등이 국가 안전보장이나 보안 정보 수집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을 뿐 국내 사회 부조리나 비리에 대한 조사 업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반부패협의회 규정이 사실상 국정원의 국내 사찰 근거를 마련해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 정부 사정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 협의체를 두고 군사 정부 시절 '관계기관대책회의'와 뭐가 다르냐는 지적도 있었다"며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은 상호 견제하는 기능도 있는 건데, 이를 모두 청와대에 불러서 하나의 방향성을 주게 되면 '권력 기관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논란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했다.

靑, "적폐특위는 설치 않기로"

청와대는 애초 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적폐청산특별조사위(적폐특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추진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중복해서 조사하는 옥상옥(屋上屋) 아니냐' '적폐라는 단어가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 등의 우려가 청와대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최근 적폐특위를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부처별 '적폐 청산' 결과를 취합하는 정도로 하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법적 근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적폐특위 대신 부처 간 협의라는 수월한 방식으로 사정 작업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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