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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차선 벗어나자 핸들이 '부르르'… 충돌 0.8초 전에 바퀴 '끼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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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 기자가 직접 운전해보니]

레이더·카메라가 전방 탐지해 충돌 위험땐 경고 후 자동 제동

신형 버스·화물차에 의무 장착

지난 14일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시험 주행로. 시속 35㎞로 달리던 차량은 운전석에 탄 기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보행자 모형 2m쯤 앞에서 저절로 멈췄다. '삐' 소리 내는 충돌 경고음에도 차량 속도가 줄지 않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한 것이다.

이 차량엔 레이더와 비전센서(카메라) 등으로 차량 앞 물체를 탐지해 충돌이 예상될 경우 저절로 차를 멈추는 AEBS(자동비상제동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가 장착돼 있다. 교통안전공단 김성섭 연구원은 "앞으로 이런 첨단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버스·화물차 등에 장착하면 작년 봉평터널 사고,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처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돌 1.4초 전 1차 경고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안전장치로는 AEBS 외에도 LDWS(차로이탈 경고장치), FCWS(전방추돌 경고장치) 등이 있다. LDWS는 비전센서를 통해 차량이 차선을 벗어날 것으로 우려되면 경고음·핸들 진동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준다. FCWS는 AEBS와 비슷하게 추돌 예상 시 경고음·핸들 진동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장치다.

조선일보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시험 주행로에서 AEBS(자동비상제동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본지 기자가 운전하고 있다. 전방의 보행자 모형이 가까워지자 AEBS가 두 차례 경고음을 낸 뒤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켰다. 차량은 보행자 모형 약 2m 앞에 멈춰 섰다.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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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BS는 레이더와 비전센서 등으로 전방 물체와의 거리를 판단하고 차량 속도 등을 함께 고려해 충돌 예상 시점을 계산한다. 충돌하기 1.4초 전에 1차 경고(경고음 혹은 핸들 진동)를 주고, 충돌 0.8초 이전에는 2차 경고를 준다. 이때까지 운전자가 브레이크나 핸들을 조작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동장치를 자동으로 작동시킨다. 김성섭 연구원은 "차량이 시속 60㎞ 이상으로 달리면 자동 긴급제동만으로 사고를 피할 수는 없지만, 충돌 전에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등 해외에서 진행한 연구에선 AEBS를 장착하면 가벼운 추돌 사고는 64%, 중상을 유발하는 추돌 사고는 8%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LDWS는 차량이 시속 50~60㎞ 이상으로 속도를 올린 이후에 차선을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면 경고(경고음·핸들 진동)를 보낸다. 하지만 핸들이나 방향지시등 등을 조작하면서 차선을 바꿀 때는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신형 버스는 첨단장치 장착 의무화

졸음운전으로 대형 사고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관계 법령을 개정해 새롭게 제작하는 버스와 대형 화물차에는 의무적으로 AEBS와 LDWS를 장착하도록 했다. 또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기존에 운행 중이던 버스와 대형 화물차에는 LD WS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고, 2020년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운행 중인 버스·화물차에 AEBS를 달려면 2000만원(신차는 400만원)이 넘게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모든 차량에 장착 가능한 것도 아니다"면서 "50만~100만원 정도면 장착할 수 있는 LDWS가 FCWS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버스업체 등과 비용을 분담해 올해 말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에 LDWS를 모두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정부(40%)와 지자체(40%)가 LDWS 장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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